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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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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13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640, 1986.04.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요지]

 본 질의인은 경남토지사로부터 1983.05.30 경남 제2호 충무시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토건과 공동명의로 받은바 있으나 동공사를 ○○토건 (주)에서 시공하여 완공한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면세혜택을 받게 되여 있으며 영업감찰상에도 비과세 사업특례사로 있습니다.

 나. 그러나 ○○토건(주)이 위 공사를 하면서 자재구입 및 공사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토건(주)에서 본질의인에게 부과가치세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공유수면 매립은 비과세로 보는데 질의인이 ○○토건(주)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이 ○○토건(주)에서 부가가치세금을 공사금 및 물품구입등에서 납부 하였다고 하면 환불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