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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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부가22601-1161생산일자 1987.06.1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367, 1983.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lL샷시 창호공사 업체로 (창호 공사 면허 있음) 주택건설 등록업체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사에 창호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는바 본건 도급금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호공사 중 용역만 면제되는지 아니면 도급금액 (재화, 용역) 전부 면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원가 산입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1367, 1983.07.0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