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1162생산일자 1987.06.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06, 1982.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대전에 본사를 두고 울산에 지점(공장)설치를 할려고 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본사에서 매입한 건설용 원, 부자재를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건설용 원, 부자재를 제조, 가공한 후 건설공사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공사완료 후 본사의 명의로 기성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갑설)
-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법인인 경우 납세지가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지점등기를 하지 않았음)
(을설)
-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지점간의 자가 공급에 해당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 부가1265.1-2606, 1982.10.0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