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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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부가22601-116생산일자 1987.01.22.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전국 항운 노동조합연맹 서울 농수산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의 구성원은 서울시 일원 및 인근 지역에 산재한 수산업 사업장. 축산도수장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화주의 물건을 하차 또는 상차 (짐을 차에서 내리거나 싣는 작업)와 고객들의 물건을 택시 정류장까지 운반하여 주고 일정 금액을 화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아 (수금의 편의를 위하여 반을 구성하여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 돈을 받습니다.) 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조합에서는 본 예치금중 조합비 2%를 공제하고 차액을 일일 활당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매월 2회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질의]
가.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화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댓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가 되는지 여부
나.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예치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