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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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22601-117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공급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 물질(이하 방산 물자)은 영세율 적용토록 되어 있고
나.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방위산업 물자로 지정된 것인바
다. 동 지정의 범위에 있어서
(1) 동 법에서 지정이라 함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2의 절차에 의하여 특정재화별로 지정된 것만을 뜻하는지
(2) 별첨 국방부 공문사본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기 방위산업 물자로 지정된 특정재화와 같은 범주(용도 등)에 속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