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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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부가22601-1204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본점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선적 수출한 후 본점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점을 서울에 두고 공장을 성남(이하 성남공장이라 함)에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본점이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은 수출제품을 성남공장에서 제조하여, 본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적하여 수출합니다. 물론 수출명의자는 본점이며 수출에 관련된 모든 수속은 본점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 선적하는 성남공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3...11에 의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므로 본사를 공급받는자로 하고 성남공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질의2]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성남공장분을 본점에서 총괄 납부하기로 승인받을 경우
성남공장에서 수출선적하는 수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전항 수출금액은 성남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고 본점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