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와 교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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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와 교부시기 및 신고방법부가22601-1205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발생한때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소유의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토지대금은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금을 분할로 받아 건물 신축자금에 충당코져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신고당시 계약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분양 계약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계약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분양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였음.
○ 이는 해약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