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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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206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신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어획물(선어)의 운반은 수산업 허가상의 본선의 부속 선박으로서 수산업 허가 외에 다른 운송업 허가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대기 중인 운반선이 없을 경우에는 어획물의 포기나 선도유지 및 상품 관리상 연중 1-2회 정도 타 수산회사소속 운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이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