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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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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09생산일자 1987.06.17.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귀하 소유건물을 이용하여 사실상 부친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귀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소유 대지위에 20년간 지상권 사용을 전제로 한 설정을 하고, 본인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 이 경우 지상권 설정에 대한 증여세는 지난번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만 금번 본인 명의의 건물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부친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명의의 부동산 사업자등록 후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동일세대의 부자간이므로 적정임대료 계산 후 다시 사용에 따른 증여세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세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