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프로판 가스 충전사업(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사업자(도매업)는 부판점(소매업)과 거래조건이 약 03개월간 외상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 충전 사업자는 과반수가 정유회사 직영이온데 정유회사 직영충전 사업자와 경쟁에서 단가 및 자금면에서 경쟁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불리합니다. 본인은 충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프로판 가스 판매점(소매업)을 소유하여 직접 운영 할려고 하오나 가스판매업(소매)의 특수성으로 본인이 운영 할 수 없고, 유능한 배달원을 소장으로 하여 직접 경영케 할려고 합니다. 즉 가스 소매업은 주인이 운영하면 흑자요 종업원에게 맡기면 적자입니다. 특수성으로 그 원인은, 아침 06:00에서 밤 11:00까지 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스 판매업허가, 점포임대, 전화, 시설물 등은 본인이 투자하고 유능한 배달원은 가스통 오토바이, 가스 구입 대금 등을 투자하고 본인의 가스만을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배달원(소장)이 운영하며 종업원 채용, 급료 및 모든 것을 소장이 하게 할려고 하온데 사업자 등록증은 실질 경영자에게 교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위장 사업자니 추징하겠다는 등 불 이익을 초래할 것 같으니 아래 1, 2항을 질의함. 즉 본인은 허가증, 점포임대, 전화, 비품을 투자하고 소장은 오토바이, 가스통, 물품 구입자금 및 종업원 급료, 제세금을 지불하며 경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실질 경영자입니다.
가.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실질 경영자인 영업 소장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에게 위장 사업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