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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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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1276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04, 1987.06.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공장이 납세지를 달리 하고 있는 업체가 총괄납부 승인에 의해 총괄납부하고 있을 경우 납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예시)

 본사 - 원재료 수입 (항상 환급)

 공장 - 최종제품 완성 수출 (수출은 본사 명의)

 위 예시와 같은 업체가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면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표만 작성하고(령 15조 제2항에 의거) 매출과표는 본사관할 세무서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당 업체는 본사, 공장구분 경리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