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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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279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하와 귀하의 남편이 사실상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기존 건물이 낡고 노후하여 노후건물을 헐고 남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코자 하니까 납세자 등록번호 신청 방법을 몰라 질의함.
○ 땅은 본인 명의고 건물은 남편의 명의로 하여 건물을 지으려 할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