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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22601-1280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 ○○동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써 렌트카 대여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업태 : 운수, 종목 : 렌트카) 그런데 세금계산서 및 간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당사의 거래처 회사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 일반소비자(개인)에게 전화 주문을 받고 당사의 기사와 차를 함께 대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을 모를 때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통칙 5-2-9-16의 5호에 의하여 당사도 소비자(개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