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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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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282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우나탕을 경영하는 갑이 1987.05.10에 을에게 매도하고 매수자 을은 1987.05.11 동종업종인 사우나탕을 개업하는 바 토지, 건물 시설물, 구조물 비품등과 영업권은 매매하였으나 1987.05.10 현재의 외상매입금 25,000,000원을 양도양수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사업의 양도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한 단서규정에 의하여 문제1의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의 양도 양수라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