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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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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공제 또는 환급여부
부가22601-1283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6년 06월 설립일 이후 공장신축에 따른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업무 미숙으로 동 사항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당초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불가하다고 해석 되는 바 입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