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환급 위임장을 받아 세관장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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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환급 위임장을 받아 세관장으로 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의 과세여부부가22601-1285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체로써 관세환급금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을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 위임장을 받아 세관장으로 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의 과세여부
[질의 2]
수출업자와 수출 대행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세관장으로 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의 과세여부
[질의 3]
재화를 직수출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3...11【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