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1) A사는 통상 상대매입처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정부고시가격에 의해 합판을 주문생산하는 업체임
(2) A사와 어느 매입처와 이루어진 거래는 다음과 같음
1) 3월 15일 : 익월(4월)분에 대한 주문의 접수
가) 수량 : 100단위
나) 공급가액 : 10,000,000원
다) 예정납기일 : 4월 20일
라) 대금결제 : 선일자수표로 수령
(선일자수표내역 : 4월 8일자 4,000,000원, 4월 15일자 2,000,000, 4월 22일자 2,000,000, 4월 28일자 2,000,000원)
마) 4월 8일 : 선일자수표증 4,000,000원 추심결제
바) 4월 14일 : 상대매입처가 자금사정때문에 동 선일자수표의 결제가 불가능하다하여 선일자수표를 대체하여 각 2개월후 만기 약속어음을 갱신교부받음.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2개원간의 금융기관 할인료 상당액은 현금수령하고 원금은 2개월후 만기 약속어음으로 대체수령함)
사) 대체수령내역
- 4월 15일자 수표 2,000,000원 -> 6월 14일자 어음 2,000,000원 및 이자 38,333원 현금수령
- 4월 22일자 수표 2,000,000원 -> 6월 21일자 어음 2,000,000원 및 이자 38,333원 현금수령
- 4월 28일자 수표 2,000,000원 -> 6월 27일자 어음 2,000,000원 및 이자 38,333원 현금수령
아) 4월 25일 : 제품출고 99단위
자) 4월 30일 : 세금계산서 발행(99단위에 대해서 월 단위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금중 실제출고량과의 차액은 차월로 이월됨)
[질의요지]
상기의 4월 14일자 거래내용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일자수표를 상대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2개월 후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할인료 상당액(2개월후 만기 약속어음을 시준은행에 할인시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수령시 동할인료 상당액의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이자부분은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을설)
-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필요가 없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009, 1984.09.20
1.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단서의 경우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