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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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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22601-1294생산일자 1987.06.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귀 질의의 경우 냉장창고)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 냉장 창고는 1호실에서 10호실까지 총 210평인데 그중 16평(3호실)만 면세사업에 공하고 194평은 과세사업에 공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에 공 하고 있는 194평 중 151평은 사용계약에 의하여 호실별 평수에 의한 사용료를 계산하고 33평은 보관량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냉장 보관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자가 사용 창고 즉 면세사업에 공하고 있는 창고 16평에 대한 매입세액계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