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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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부가22601-1295생산일자 1987.06.26.
AI 요약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 년·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초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압산기(주)에서 부산시 북구 ○○동 ○○번지 소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작성일1985.12.31·공급가액 10,000,000원·세액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법 제16조의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1985. 2기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1986. 1기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면서 작성일을 1986.01.31로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1986. 1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985. 2기 및 1986. 1기 전부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과세기간인 1985. 2기에 매입세액공제는 하고 1986. 1기 가산세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