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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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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296생산일자 1987.06.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던중 “갑”이 사정에 의거 “병”에게 양도시 “갑”의 지분 (50%)을 “병”에게 양도가 됨으로 “을”과 “병”은 다시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을 하고저 함. 이 경우 “갑”과 “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포괄 양도 양수계약에 의거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갑”은 “병”을 상대로 세금계산서(건물지분)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