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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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1296생산일자 1987.06.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던중 “갑”이 사정에 의거 “병”에게 양도시 “갑”의 지분 (50%)을 “병”에게 양도가 됨으로 “을”과 “병”은 다시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을 하고저 함. 이 경우 “갑”과 “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포괄 양도 양수계약에 의거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갑”은 “병”을 상대로 세금계산서(건물지분)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