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부가22601-1303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항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855, 1984.0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제조, 도매업의 주사업장 A와 소매업의 종사업장 B와 C를 영위하다 종사업장 B를 폐지하였을 경우 폐지시점의 제반신고 의무 여부
가. B사업장의 재고재화를 A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갑설)
-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을설)
-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설)
- B사업장과 A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B사업장의 재고재화를 C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위 1항의 갑,을,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조법1265.2-855, 1984.08.2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