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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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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22601-1304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344, 1986.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가.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 구분없이 240,000,000원으로 일괄 계약됨.

 나. 매매계약 이전에 매수자인 ○○지구 ○○조합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되지 않은 2인의 개업 공인감정사에 의하여 사전평가하였며

 다. 동 ○○조합은 감정가액을 평균치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기장하고 있음

(감정가액 및 매수법인 기장내용)

단위 : 원

구분

감정(A)

감정(B)

매수자기장

비고

토지

145,510,400

144,536,000

145,023,200

건물

95,454,600

98,073,840

97,191,510

240,965,000

242,609,840

242,214,710

  매수법인 기장금액은 매입부대비용 242,214,710 원이 포함됨.

 라. 동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및 결정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을설)

   - 감정평가금액 또는 매수법인의 기장 금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