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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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부가22601-1305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매입애과는 관계없이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0세로 가족도 없이 독신으로 ○○도 ○○시에서 여생에 호구지책으로 약종상을 경영하는바 1년에 약품사입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인데 ○○세무서장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왔음. 1년에 사입 2,400만원미만의 사업자는 과세특례자인데 본인은 1년에 2,000만원 미만 사입을 하는 사업자를 무슨 규정에 의하여 과세 유형 전환을 시키는지 알고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