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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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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교부
부가22601-1306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예거래명세서)를 사용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정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예 : 거래명세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의거 계속(고정)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1) ,(2), (3), (4)과 같을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 5월 1일·5월 10일 3일간 거래시·5월 18일

  (2) 5월 25일·5월 27일 2일간 거래시

  (3) 5월 27일 1일간 거래시

  (4) 5월 2일∼5월 24일 23일간 거래시까지

 나. 자재납품이 1일 수회 이상인(예 레미콘·시멘트·모래·자갈 등)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5월 2일∼5월 12일까지 일 때 한 장의 거래명세서에 거래일자 및 품목을 구분 기재하여 교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5월부터 첫거래키로 한 A업체와 5월 2일∼5월 20일까지 거래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6월부터 거래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기 처리된 5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무효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