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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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여부부가22601-1307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가공재화의 품목·규격·수량·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 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 부재료명·규격·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는 고무오링을 제조·판매하는 수출품 생산업체로서 선적기일을 엄수하기 위하여 외주처 임가공이 불가피한 관계로 국내 임가공업체에게 원부재료를 제공한 후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반제품으로 당사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세율 적용이 된다.
(을설)
-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
나. 본사는 제품의 종류가 과다하고 반제품 납품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임가공 계약서상의 품명·수량·금액과 거래상에 납품된 품명·수량·금액이 상이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임가공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