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개시전 등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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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전 등록에 관한 질의부가22601-1308생산일자 1987.06.27.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월성군 양남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임○○입니다. 공유수면 내에 산재하고 있는 흑규석(반딧돌)을 채취허가를 득하고자 월성군 건설과에 허가를 신청한바, 월성군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경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해 오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월성군청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 또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나 허가없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채취하면 법에 의하여 무허가로 처벌을 당하게 되니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 번 법을 위반하여야 되는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월성군 건설과에 가면 경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해오라 하고 세무서에 가면 월성군 건설과에 가서 허가증을 가져오라고 하니 어찌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