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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31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에 의한 제3개발자로 지정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이면서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에 대부분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가 건물신축자금의 부족으로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에 일부분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상기 건물신축자금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금전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축을 시공케 한 후

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시 종전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한 사업비 및 종전토지가액에 상당한 신축건축물 및 토지를 확정하여 분양키로 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재무부 유권해석(재무부소비22601-1216, 1985.12.05)에서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 및 토지를 분양한 경우”에서 분양이라 함은

  (갑설)

   -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제공한 종전토지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신축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을 의미한다.

  (을설)

   -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함이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제공한 종전의 토지 등의 가액과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제공한 금전가액을 포함하여 제공한 토지가액 및 금전가액에 따라 분양받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2]

 질의1에서 답하여 주신 분양분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시행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그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나 면세로 보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그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다.

  (병설)

   - 재개발사업시행자이며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는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에 따라

    가. 일반과세사업자 지분은 사업시행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 면세사업자 지분은 사업시행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3]

 당사가 종전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상기와 같이 신축건축물 및 토지를 분양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갑설)

   - 종전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비를 제공받기로 한 때이다.

  (을설)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시이다.

  (병설)

   -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일이다.

  (정설)

   - 준공검사가 완료한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