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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323생산일자 1987.06.29.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사적 제258호인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재단법인 ○○재단이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적 제258인 명동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구 명동성모병원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와 동조 2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여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있어서 본법 조문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본 재단 법인은 1924년 10월 27일 설립된 종교 및 학교법인입니다.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성당부속건물이 약 10,000여 평의 대지위에 들어서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1892년에 착공하여 1898년 5월에 완공되었고, 그에 부수되는 유관 부속건물들이 그 후 계속 건축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됨에 따라 의과대학부속병원인 ○○병원이 1955년 10월 명동성당 앞 대지 위에 건립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병원이 부속병원으로 늘어나고, 1982년 8월에 그 부속병원 내에 의과대학 캠퍼스를 신축 완공하여 이전하였습니다. 1986년 8월에는 ○○병원(○○병원)이 완공되어 명도대지 위에 있던 성모병원이 이전하게 되어 그 병원건물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이전으로 회수된 병원건물은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개수하고 우리 교회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관리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바,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2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소유·보존 또는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제258호인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의 임대수입사업은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