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1의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와 동조 2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여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있어서 본법 조문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본 재단 법인은 1924년 10월 27일 설립된 종교 및 학교법인입니다.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성당부속건물이 약 10,000여 평의 대지위에 들어서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1892년에 착공하여 1898년 5월에 완공되었고, 그에 부수되는 유관 부속건물들이 그 후 계속 건축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됨에 따라 의과대학부속병원인 ○○병원이 1955년 10월 명동성당 앞 대지 위에 건립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병원이 부속병원으로 늘어나고, 1982년 8월에 그 부속병원 내에 의과대학 캠퍼스를 신축 완공하여 이전하였습니다. 1986년 8월에는 ○○병원(○○병원)이 완공되어 명도대지 위에 있던 성모병원이 이전하게 되어 그 병원건물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이전으로 회수된 병원건물은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개수하고 우리 교회의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관리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바,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2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소유·보존 또는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제258호인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의 임대수입사업은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