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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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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부가22601-132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석: A=시공주 B=하청업자 C=자재납품업체

가. A와 B간에는 A공장앞 진입로 도로포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B는 C에게 납품요청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A의 명의로 기표요구가 있어 B요구대로 발행 하였습니다.(실수요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A와C간에는 상거래가 직접성립된 것이 입증될 뿐 아니라 영세하청업자인 B가 만일 자재대금을 청산못할 경우 실수요자인 A에게서 동 대금을 증수 할수 있는 보장이 되므로 A명의로 발행요구를 이의없이 수락한 것이고 또한 B는A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점으로도 불용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 A와C는 각기 당해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신고하여 현재 불명 발생없이 완전히 세무처리는 필한 것이고 후일 C는 B에게 자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B는 재정난으로 도피하여 자재대금회수가 불가능상태에 이르러, 만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A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한바, A의 말인즉 C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자재대금은 B에게 공사비조로전액 지불하였으므로 A는 C와 채권채무의 관계가 전무하다는 자세입니다.

다. 본인이 판단하는데는 세금계산서를 A는 자기명의로 받은 이상 C의 임금표가 없이는 동대금의 정상적인 장부정리는 불가하고 불법적인 변태정리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C의 입금료 없이 부당처리한 A는 C에 대한 부채를 변제할 책임이 상존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A와 B가 공사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C에게 통고한 사실도 없고 그 내용도 C는 모릅니다.

○ 이상 설명한 내용상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견으로는 자기본의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견해인즉, 세정의 질서유지와 부당변태처리업자를 근절시키는 견지에서도 B는 A의 예속인물로 규정하고 A가 B에게 지불한 자재대금을 B가 C에게 전달을 안했을 때 A는 C의 지불요구에 순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해온바 귀하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