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의 관한 질의
(1) 현황
(가)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의류를 구입하여 의류판매장외 별도 설치없이 차량에 의류를 싣고 관계회사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방문 점심시간 또는 근무중에 종업원을 상대로 소매하고 있으며 현금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협조를 얻어 구입자외 급여에서 공제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이 아님)
(나) 위 의류소매업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해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서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업체는 소매업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소매업은 동령 제3항에서와 같이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7조1의 제2호에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소매업은 구입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나. 용역의 무상함에 관한 질의
(1) 현황
당사의 사업장중에는 호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바 업무와 관련하여 해방고객에 대해 사업장내의 grill에서 접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동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본 질의에서는 내방고객 : 당사는 음식, 숙박이므로 특약판매자와는 무관함)에게 무상용역(본 질의에서는 음식용역)의 제공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않은바 당사의 경우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1) 현황
위 1,2의 업종외에 당사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외 일부를 소유하고 소매업(수퍼마켓)을 영위하면서 동사업장내외 일부를 상인(야채상인)에게 임대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고유번호중 구분코드 :80)에서 면적비율로 당사에 고지된 관리비를 다시 당사 소유사업장내외 임차인에게 면적비율로 부담시키고 그 부담금액은 임대인인 당사에서 임대료와 구분징수하여 관리소에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1-3...13)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등을 구분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액에 대해 과세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한후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의 경우 관리비의 부과징수 대행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