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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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부가22601-1344생산일자 1987.07.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포목.수예품.이불 등을 소매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소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을 부보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자를 사업소득자로 볼수 있는지와 다음과 같은 차량을 상설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 음
가. 사업자등록증 및 동업조합이나 동업협회의 가입증명이 없는자가 본인소유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부부가 행상을 하면서 포목, 수예품, 이불등을 소매하는자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가”항과 같은 사안으로 봉고차량(12인승 승합)을 이용이동운행하며 행상으로 소매를 하는 봉고차량을 상설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