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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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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1346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포천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사업자에게 위탁 제조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제자는 위탁생산과 관련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ㆍ판매 등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실제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공장과 본점 소재지를 포천에 업무 연락 사무실 및 부동산 임대업의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포천은 본점으로 서울은 부동산 임대사무실로 지점사업자 등록을 함.

○ 영업 활동 형태를 보면 포천에서는 제품 제조만을 하고 서울 사무실은 원재료 주문, 주문 대가 지급,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수취, 매출 수주에 따른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영업활동 총괄은 서울이며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 시 등록번호를 포천 공장분만 사용)

○ 관리사원의 근무상황을 보면 포천공장은 생산직 이외는 근무 사실도 없으며 관리직인 대표이사, 경리, 영업 업무 등은 서울 사무실에 근무하며 모든 결재(대표이사) 즉 관리 업무 총괄은 서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제품 제조 형태를 보면 총 제품의 60%를 포천공장에서 생산(완제품)하여 수출업체 또는 국내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타사에 하청을 주어 하청업체에서 A법인의 서울 사무실 지사로 수출업체에 직접 납품(완제품으로) 하고 있음.

○ A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은 포천 공장관할에 제품 매출 각 제품 제조에 따른 매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서울 사무실은 부동산 임대업만 신고하며 총괄납부 승인도 받은 바 없음.

○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갑설)

  -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납세자는 포천공장(본사)은 총 제품 60% 해당분만 신고 대상이며 40%은 하청공장에서 매출처에 직접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서울 사무실이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다.

 (을설)

  - 제품 제조에 관하여는 전량 포천공장 관할이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다.

[질의 2]

 (갑설)

  - 매입세액 공제는 전량을 서울 사무실에서 수취하고 있으므로 서울사무실 관할에서 공제 받아야지 포천공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을설)

  - 본점이 포천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도 포천공장 명의로 받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포천공장 관할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