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공장과 본점 소재지를 포천에 업무 연락 사무실 및 부동산 임대업의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포천은 본점으로 서울은 부동산 임대사무실로 지점사업자 등록을 함.
○ 영업 활동 형태를 보면 포천에서는 제품 제조만을 하고 서울 사무실은 원재료 주문, 주문 대가 지급,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수취, 매출 수주에 따른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영업활동 총괄은 서울이며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 시 등록번호를 포천 공장분만 사용)
○ 관리사원의 근무상황을 보면 포천공장은 생산직 이외는 근무 사실도 없으며 관리직인 대표이사, 경리, 영업 업무 등은 서울 사무실에 근무하며 모든 결재(대표이사) 즉 관리 업무 총괄은 서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제품 제조 형태를 보면 총 제품의 60%를 포천공장에서 생산(완제품)하여 수출업체 또는 국내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타사에 하청을 주어 하청업체에서 A법인의 서울 사무실 지사로 수출업체에 직접 납품(완제품으로) 하고 있음.
○ A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은 포천 공장관할에 제품 매출 각 제품 제조에 따른 매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서울 사무실은 부동산 임대업만 신고하며 총괄납부 승인도 받은 바 없음.
○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갑설)
-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납세자는 포천공장(본사)은 총 제품 60% 해당분만 신고 대상이며 40%은 하청공장에서 매출처에 직접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서울 사무실이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다.
(을설)
- 제품 제조에 관하여는 전량 포천공장 관할이 부가가치세 납세자이다.
[질의 2]
(갑설)
- 매입세액 공제는 전량을 서울 사무실에서 수취하고 있으므로 서울사무실 관할에서 공제 받아야지 포천공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을설)
- 본점이 포천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도 포천공장 명의로 받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포천공장 관할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