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할세무서장의 검인없이 거래명세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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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할세무서장의 검인없이 거래명세표의 사용가능 여부부가22601-1348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회신
거래명세표는 국세청 고시 제81-23호(지켜야 할 사항)의 제2호 “나”에 의거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동 고시에서 규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5.13(부가22601-964)자 회신하여주신 내용에 대하여 재질의 함.
(갑설)
- 공급받는자의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를 공급자가 세무서 검인없이 거래명세서로 사용가능함.
(을설)
- 공급받는자의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를 공급자가 세무서 검인하에 거래명세서로 사용가능함.
(병설)
- 공급받는자의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를 공급자가 거래명세로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