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349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의 판매촉진지시에 의하여 일정기간(2주간 또는 4주간)의 판매 실적에 따라 당 회사가 개당 5,000원에 매입한 A상품(당사의 판매가격 6,000원)을 소매상인의 판매실적에따라 1개 내지 3개씩 개당 3,000원씩에 판매한 경우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개당 6,000원에 대하여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개당 3,000원으로 발행하고 매출로 계상하며 시가와의 차액 3,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고 2,300원은 판매촉진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매출원가는 3,000원 계상)

 (2) 당 회사가 상기사항을 판매장에 계시하고 전거래 도매상인 (약 600명)에 구두로 고지한 경우 이를 법에 규정된 사전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소매상인에게 당회사가 개당 1,000원에 매입한 B상품을 1개 또는 2개씩 그 구입액에 비례하여 주는 경우 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