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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1366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재무부유권해석(소비22601-403, 1987.05.18)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사실1)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때(1986년 12월)에는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사실2)

  - 1987.05.18자 재무부유권해석(소비22601-403)은 1986.04.02자 국세청 질의(부가22601-612)에 대한 회신으로 위 기부채납 시점(1986년 12월)에는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이 명확치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