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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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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367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가 직영으로 하천골재를 채취ㆍ선별하여 상차도 가격으로 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면세가 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어떤 절차로 국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