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후 발견된 하자부품의 납품업체 반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후 발견된 하자부품의 납품업체 반환 및 현금수령의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1368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업체로서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한 후 보증 기간내 부품하자로 인한 크레임 발생시 그 고객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하여 주고 있음. 추후 하자부품 납품업체에 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부품대 및 하자부품 교환 작업에 소요된 공임, 부대비(부품대의 약 10%)를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품대, 공임 및 부대비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부품대는 제외하고 공임 및 부대비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병설)

  - 부품대, 공임 및 부대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