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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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부가22601-1371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공장등 사업장 구내에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시용역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 부가22601-1159, 1985.06.24에서는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국세청 예규 부가22601-1236, 1986.06.25 에서는 “이 경우 당해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있어 그 해석이 혼선이 있는바, 사업자가 공장등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동 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