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병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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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병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22601-1372생산일자 1987.07.04.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55, 1986.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폐사제품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하여 제품 판매시에 필수적 제품 운반도구인 용기를 폐사사업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는바 동 용기는 내구성이 있는 고가의 용기이며 폐사회계처리는 유형고정자산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 결산 시에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용기 반출시에는 일정액의 보증금(부채계정)을 수령해두었다가 공용기 회수시점에서 동 보증금을 환분처리하고 있음.
나. 회수한 공 용기중에는 폐사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폐사에서 지정용 기승인을 득한 용기와 규격과 모양이 거의 비슷한 타 회사의 공용기(국세청장이 지정한 용기로서 상자당 보증금이 폐사와 동일함)를 소량 회수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잘못 회수한 타회사 공용기를 되돌려 주고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와, 또한 타회사의 경우에도 폐사와 마찬가지로 폐사용기를 잘못회수했을 경우 이를 서로 교환하므로서 상호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