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로부터 원ㆍ부자재를 공급받아 수출품(쉐타)를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 3,4 건정도)가공임을 받는 사업자로서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1]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1) 수출품을 가공한다는 내용, (2) 원ㆍ부자재는 수출업자가 구입하여 공급한다는 내용 (3) 완성제품의 납품장소 (4) 제품의 일부 불량 및 부족량에 대하여는 가공임지급시 원ㆍ부자재 대금을 공제한다는 내용 (하청을 받을때 수출업자가 가공수량 (오더량)에 맞는 원ㆍ부자재를 공급하여주고 오더량에 미달하는 수량 또는 완성은 하였으나 불량품으로 수출 불가능한 수량은 그 부족량 및 불량품에 대한 원ㆍ부자재 대금을 수출업자가 가공임 지급시 공제함) (5)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6) 가공임 지급방법 (7) 계약기간등 기본내용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수출업자와 별도의 스타일별 작업지시서에 의거 (이때 수량, 단가, 금액, 납기가 결정됨) 수출품을 가공하여 납품할 때 본 “기본 계약서”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귀청의 예규(소비22641-1011, 1987.05.18)에 의거 질의1에 의한 “기본임가공계약서”만 작성할시는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4의 2에 의한 임가공계약서 사본은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수출업자와의 질의1에 의한 “기본임가공 계약서”에 의거 수출품의 일부 공정(쉐타의 경우 편직공정)만을 가공하는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와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4]
질의1의 경우 원재자만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부자재는 하청받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