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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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382생산일자 1987.07.06.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한 자이며 토목(옹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건설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은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목(옹벽)공사 용역을 공급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