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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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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385생산일자 1987.07.06.
AI 요약
요지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제7항과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되어있습니다.

나. 농약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방제업은 식물(수목도 포함)의 병충해를 소독하며, 쇠약목·이식목 등의 생리증진·수세회복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인 바,

다. 위생 및 전염병균·해충(모기·파리)·쥐를 예방구제하는 보건사회부 소관의 소독업과 농림수산업의 방제업과는 사업상 유사한바, 본 방제업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약관리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