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세금계산서발행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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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세금계산서발행 승인 여부부가22601-1386생산일자 1987.07.06.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회신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제7장 제4절 7-4-1-35는 전자계산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인줄 아나,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전자계산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동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뜻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 규범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