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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기 및 폐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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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기 및 폐업후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8생산일자 1987.01.24.
AI 요약
요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782, 1983.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경영하던 개인사업자가 1986.12.31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1987.01.01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시점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보아 1987.01.07자로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1986.12.31자로 세금계산서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인 최종과세기간인 1986년 2기 확정 분 신고 시 1987.01.07일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1987.01.07일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1987.1월분으로 신고 시 작성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