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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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1414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로얄제리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한 로얄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어 로얄제리를 손으로 긁어내어 병에 모아 냉동시킨 상태에서 로얄제리를 판매합니다.
나. 로얄제리를 긁어낸 후 벌집을 채밀기에 넣어 꿀을 채취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①은 천연벌꿀이라 규정하고 있고, 예규(부가 1265-1983, 1984.09.19)는 천연의 로얄제리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 로얄제리를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하여야 하나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