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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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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1415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때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세무서로부터 매입누락의 경정을 받을 때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재발행 또는 공급자보관용을 사본하여 공급자의 거래사실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한 경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