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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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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22601-1430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에서 동상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동상제작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대학교수)와 도급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동상 및 부조 등(인적용역 : 조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를 면세한 금액으로 하였고, 기초공사 부문(인적용역의 약12%)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 1항 규정의 원가계산방법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 계약 상대자(작가 : 문공부등록)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단,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상)

  (을설)

   - 계약 상대재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이 된 제3자(기초공사 부문을 시행할 하도급자 및 재화의 공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견해

 나. 위의 두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견해인지 또는 다른 의견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