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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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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434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양도 또는 인도되거나 부가가치세가하는 때에는 그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제조업체가 “면세로 수입한 옥수수(원재료임)를 수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부패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단, 부패한 옥수수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명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