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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1436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거래 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수출업체로부터 로컬신용장(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수출물품을 제조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부실기업과의 거래도중 부도로 입은 뼈아픈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시기에 받게 된 수출신용장거래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수출 기업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와 거래중인 업체의 자금사정과 여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부득불 완료한 제품의 납품에 있어 실지거래한 납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하고 적게는 2-3일부터 7-8일까지 늦게서야 세금계산서를 발행(상대처의 요구에 따라)하고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므로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의 위규로써 추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발행상의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기에 이렇게 서신올리게 됐습니다.

○ “제품이 납품될 때는 곧바로 송장(거래명세서)을 발행하고 며칠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같은 예정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부가세신고납부는 이행하고 있사오나 세무정책상의 자세한 업무를 모르는 상거래상에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법을 지켜가지 못하는 소시민인 저희의 이 경우 세무정리방법 여부

[질의사항의 요지]

 가. 물품공급과 같이 발행되는 송장(거래명세서)의 날짜와 같은 건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단 동일신고기한내임) 세법상 가산세부담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가산세부담항목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이와 같은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세무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라. 가산세는 어느 정도 부담하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