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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축액이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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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저축액이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험료 공제가능여부
부가22601-1456생산일자 1987.07.1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거주자의 가족이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년 24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595, 1986.07.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감면대상법인)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질의]

 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납품회사인 갑 회사는 사업부제를 채택하고 있어(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로 동일함) 각 사업부별로 구매과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리결산도 사업부별로 하고 있으며 당사는 A제품, B제품의 두가지를 생산해서 전량 갑 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납품시 A제품은 A사업부에 B제품은 B사업부에 납품시 사업부별로 각각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A제품은 납품시 한달 납품액의 1/2은 Local L/C를 개설해서 세관반출승인후 납품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나머지 1/2은 과세거래로서 납품시마다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월말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61조2의 보험료 공제액의 한도액에 관한 질의로서 갑이란 사원이 1년 동안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가 5만원이고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하여 국민저축액이 50,000원이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의 불입액이 240,000일 경우 연말정산시 갑사원의 국민저축액이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